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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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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<h2>의료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</h2>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<img src="https://i.imgur.com/xxVt2fr.jpeg" width="400">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</div><br><br>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2021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 9,831명에게 2조 3,860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. 이로 인해 평균 1인당 136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.<br><br><br><b>본인부담상한제란</b>?<br>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,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(1.1.~12.31.)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,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.<br><br><br><b>상한제의 적용방법</b><br>1.사전급여: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(2019년 580만원)을 초과하면,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입니다.<br><br>2.사후환급: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,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 이번에 소개할 환급은 사후환급으로 초과금을 진료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.<br><br><b>지급 대상</b><br>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(신청서 포함)을 받은 자<br><br>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4일(수)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(신청서 포함)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.<br>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살펴보면, 소득하위 50%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. 소득 하위 50%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46만 7,741명, 1조 6,340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3.9%, 지급액의 68.5%를 차지하였습니다. 이로써 본인부담상한제도가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<br><br><br><b>환급신청 방법</b><br>인터넷: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신청<br><br>어플: The건강보험앱 신청<br>팩스, 전화, 우편: 1577-1000<br>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, 팩스, 전화,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.<br>&nbsp;<br><b>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신청방법</b><br>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.<br><br>메인 화면에서 '환급금 조회/신청'을 클릭합니다.<br>조회를 하려면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.<br>개인회원은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통해 바로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.<br>간편인증 서비스는 신한인증서, 페이코, 네이버, 삼성패스, 토스, KB모바일인증서, 카카오톡, 통신사패스로 인증이 가능합니다.<br>인증이 완료되면 다시 '환급금 조회/신청'을 선택합니다.<br>환급금 내역이 보여집니다. 환급금이 있는 경우 '신청하기'를 클릭하여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>&nbsp;<br><b>주의사항</b><br>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.<br><br>부득이한 경우(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, 출국, 군입대) 직계 존,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.<br>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.<br><br><br><br><br><br><br><br><br>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<br>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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